CGV, 내년까지 상영관별 1% 이상 장애인석 설치 > 정보/뉴스

창원시장애인동료상담개발원
 
알림마당

센터 간행물

정보뉴스

사진첩

    정보/뉴스
센터 간행물 | 정보/뉴스 |
 

정보/뉴스

CGV, 내년까지 상영관별 1% 이상 장애인석 설치

작성자 최고관리자 등록일 2022-12-21 12:53:03 조회수 33회 댓글수 0건
링크 #1 http://www.able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00475 클릭수 8회

인권위 권고 수용, 특별관 제외한 일반상영관 차례로

㈜CJ CGV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내년말까지 상영관별 1% 이상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한다.

21일 인권위에 따르면, 인권위는 지난해 7월 5일 멀티 플렉스 영화관 ㈜CJ CGV 대표이사에게 개별 영화상영관을 기준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관람석을 1% 이상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.

이에 대해 ㈜CJ CGV 측은 지난 10월, 진정대상이 됐던 영화관에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했다는 사실과 함께, 2023년 말까지 개별 영화상영관을 기준으로 장애인 관람석을 1% 이상 설치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.

또한 설치 대상은 직영관 중 특별관을 제외한 일반 상영관이며, 장애인 관람석이 미설치된 전국 51개 상영관 중 구조상 설치가 가능한 32개 상영관에 차례로 설치하고, 나머지 상영관은 향후 새 단장 시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㈜CJ CGV 측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며, “장애인의 문화향유권, 시설물접근권 등의 보장에 기여하는 결정에 지지와 환영을 표한다”면서 “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장애인의 문화·예술활동 참여를 높이는 데 모범 사례로 작용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설명했다.

-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(ablenews.co.kr)- 

-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@ablenews.co.kr-

출처 : 에이블뉴스(http://www.ablenews.co.kr) 
이전글 7월부터 전국 장애인콜택시 24시간 이용 가능
다음글 2024년부터 ‘장애인 개인예산제’ 시범사업

답변하기 목록보기

필수입력 작성자
필수입력 비밀번호
필수입력 자동등록방지
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.


정보/뉴스

센터소개    오시는 길    조직도    모바일버전
대표 : 최진기 | 상호 : 창원시장애인동료상담개발원 | 사업자번호 : 609-82-15228
주소 : 경남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135 3층 | TEL : 055)551-0420 | FAX : 055)541-1366
Copyrightⓒ2020 Changwon-si Peer Counseling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Disable, Inc all rights reserved.

 

055. 551. 0420

창원시장애인동료상담개발원 고객지원센터 운영시간
평일 오전 : 09시 30분 ~ 오후 : 06시 30분까지 / 주말 및 공휴일 휴무